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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이범석, 오창 소각장 문제 대법원 상고키로

"더 이상의 소각시설 허용할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23.02.09 16:44:24
  • 최종수정2023.02.09 17:16:06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 저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시가 일부(소각시설) 패소했다"며 "판결 취지를 철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패소의 근거가 된 업체와의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 기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높은 미세먼지 농도 탓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이 업체는 시가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다며 지난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운영될 예정이었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시의 요청에 응해 후기리로 사업부지를 옮기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도 서명했지만 이제와서 약속을 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신설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신뢰보호원칙 법리로 원심을 뒤집었다.

시는 소각시설 패소에 대해, 업체 측은 파분쇄시설 패소에 대해 각각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다른 폐기물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중대한 공익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유난히 소각시설이 많은 청주지역에 추가로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천여㎡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에 달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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