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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이범석, 오창 소각장 문제 대법원 상고키로

"더 이상의 소각시설 허용할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23.02.09 16:44:24
  • 최종수정2023.02.09 17:16:06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 저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시가 일부(소각시설) 패소했다"며 "판결 취지를 철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패소의 근거가 된 업체와의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 기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높은 미세먼지 농도 탓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이 업체는 시가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다며 지난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운영될 예정이었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시의 요청에 응해 후기리로 사업부지를 옮기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도 서명했지만 이제와서 약속을 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신설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신뢰보호원칙 법리로 원심을 뒤집었다.

시는 소각시설 패소에 대해, 업체 측은 파분쇄시설 패소에 대해 각각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다른 폐기물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중대한 공익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유난히 소각시설이 많은 청주지역에 추가로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천여㎡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에 달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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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