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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법원이 주민 건강권 무시했다"

  • 웹출고시간2023.02.14 18:00:41
  • 최종수정2023.02.14 18:02:19
[충북일보]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청주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업체에 대해 법원이 업체 측에 손을 들어주자 반발하고 나섰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과 달리 업체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꼼수"라며 "이 꼼수에 좌지우지돼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법원의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창읍 주민은 이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아이들이 환경권과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소각시설 추진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7만 오창읍 주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며 "청주시도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천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소각시설 패소에 대해, 업체 측은 파분쇄시설 패소에 대해 각각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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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