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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3 17:37:30
  • 최종수정2023.04.03 17:37:30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 오창 소각시설 관련 협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주시와 ㈜에코비트에너지청원 간의 대법원 소송에 한 팔을 거들기로 했다.

이 의원은 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소송은 대법원에서 조만간 심리불속행 기각될 위기"라며 "대법원 상고심에 피고(청주시) 측 보조인으로 참가해 심리 속행을 위한 각종 보충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기판력에 따라 후기리 소각시설에 대한 시의 거부처분은 효력이 없어진다"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인체에 매우 해로운 발암물질에서 시민을 지키고자 재판에 보조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2심 재판부가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업체와 청주시 간의 협약을 근거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협약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협약서의 효력·무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나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 소송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3자 이익침해 증명을 위한 위한 오창읍 주민 1만2천여명의 입안제안 반대 서명부 제출 언론보도 등도 재판부에 내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업체는 시가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다며 지난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건립하고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시의 요청에 응해 후기리로 사업부지를 옮기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도 서명했지만 이제와서 약속을 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신설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신뢰보호원칙 법리로 원심을 뒤집었다.

이 업체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천여㎡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에 달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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