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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리 소각장 공방 종착점 '행정소송' 될까

금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청주시 "재량권 내 세부절차 불허… 행정소송 불사"
변재일 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강력 반발

  • 웹출고시간2020.02.04 18:05:45
  • 최종수정2020.02.04 18:05:45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공방의 종착점이 행정소송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허가에 따라 후속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시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4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후기리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시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시정을 펼치는 시의 입장은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주에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향후 후속 절차에 대해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소각장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조건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로 설치사업 철회와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위해도 초과 시 신속한 저감방안 마련,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에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와 이영신 시의원 등은 "조건부 동의가 곧바로 소각장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하면 소각장은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동의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도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건부 동의에 유감을 표했다.

변 의원은 "반대대책위가 국민감사청원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청주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사업장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매립장과 소각장을 직접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더해야 하겠지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여러 충분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며 "시·시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영호 전 청주시의회 의장도 금강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시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건설사업은 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스지청원은 조만간 소각장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아 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 절차를 밟게 된다.

업체 측은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천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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