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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설치되나…업체 손 들어준 법원

  • 웹출고시간2023.02.01 17:07:13
  • 최종수정2023.02.01 17:07:12
[충북일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건립될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천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업체 측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의 판결 취지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는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건축 허가 불허,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로 맞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핀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2021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북이면 소각시설에 대해 중대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폐기물 소각량은 전국 비중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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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