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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분수령

금강청,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 결정 앞둬
변재일·김수민 의원 "부동의" 한 목소리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운영 등 요청

  • 웹출고시간2020.01.14 18:03:16
  • 최종수정2020.01.14 18:03:1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의 분수령이 될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가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3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접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까지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어 그 결과를 승인부서인 환경관리과로 송부해야 한다. 또 환경관리과는 사업계획서 및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타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법령에서 보장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부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협의기관에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등을 결정해야 한다.

변 의원은 "후기리소각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없이 이에스지청원이 일방적으로 접수한 재보완서는 반드시 부동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소각장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주민생존권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청은 청원구 지역 소각시설 포화 상태와 주민 수용이 절대 불가한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막대한 행정 처분권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28일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현황농도 중 기준 초과물질에 대한 계절별 평균값을 재산정해 연평균 제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기준초과 물질 등의 변경 내역에 대한 비교 검토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 민원 발생지역(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측결과의 구체적 제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제시 등을 이유로 재보완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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