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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리 소각장 설치 환경영향평가 '부적정'

변재일 의원, 금강청에 부동의 촉구 의견서 제출
사계절 실측조사 누락·졸속 설명회 등 근거 제시

  • 웹출고시간2019.11.11 17:03:59
  • 최종수정2019.11.11 17:03:5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소각장 설치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 의견을 담은 부동의 촉구 의견서를 환경당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금강청은 지난달 31일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검토 중이다.

변 의원은 의견서에서 "금강청이 보안 심사를 의뢰한 전문기관 검토에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누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예측은 최악의 조건을 적용해 고려해야 하는 점 △확장된 범위의 사계절 실측조사가 누락된 점 △이에스지청원이 의도적으로 졸속 주민설명회를 한 점 등을 부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 의원은 특히 "후기리 인근에서 진행 중인 북이면 주민건강영향평가 조사 종료될 때까지 청주지역 소각장 신·증설에 대한 인허가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이면의 경우 소각장 과밀로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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