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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리 소각장 설치 환경영향평가 '부적정'

변재일 의원, 금강청에 부동의 촉구 의견서 제출
사계절 실측조사 누락·졸속 설명회 등 근거 제시

  • 웹출고시간2019.11.11 17:03:59
  • 최종수정2019.11.11 17:03:5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소각장 설치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 의견을 담은 부동의 촉구 의견서를 환경당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금강청은 지난달 31일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검토 중이다.

변 의원은 의견서에서 "금강청이 보안 심사를 의뢰한 전문기관 검토에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누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예측은 최악의 조건을 적용해 고려해야 하는 점 △확장된 범위의 사계절 실측조사가 누락된 점 △이에스지청원이 의도적으로 졸속 주민설명회를 한 점 등을 부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 의원은 특히 "후기리 인근에서 진행 중인 북이면 주민건강영향평가 조사 종료될 때까지 청주지역 소각장 신·증설에 대한 인허가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이면의 경우 소각장 과밀로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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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