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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추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 예방 위한 다양한 대응 마련

  • 웹출고시간2023.02.12 12:40:58
  • 최종수정2023.02.12 12:40:58

제천소방서 관계자들이 지역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화재 안전대책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옥외(지상) 설치 권고 등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한다.

전기차 화재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중에 화재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차량 화재와 달리 다량의 물로 진화가 어렵고 완전 진화에 6~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옥외)에 설치해 건물화재와 인근 차량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등 화재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옥외설치 권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 안내문 배부 △전기차 화재 대비 질식소화포와 열화상카메라 구비 등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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