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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2 12:56:50
  • 최종수정2023.02.12 12:56:50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역건축사회, 측량업협의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은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해 왔었다.

군은 위반건축물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으나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에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올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양성화 가능 여부 체크와 이행강제금 감면사항을 추진하고 업무 협조에 동참한 지역건축사회와 측량업협의회는 취약계층에 대해 설계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설계비 50% 감면과 건축시공 자문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내 재능 기부문화 확산과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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