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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표준주택 553호 제외 9천528호 대상

  • 웹출고시간2023.02.12 12:40:29
  • 최종수정2023.02.12 12:40:33
[충북일보] 단양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주택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며 단양군 조사대상 주택은 전체 1만81 호 가운데 표준주택 553호를 제외한 9천528여 호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소유자의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등의 국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세의 부과기준, 복지분야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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