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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9 19:21:39
  • 최종수정2023.02.09 19:21:41
[충북일보] 일부 몰지각한 건설노조의 횡포로 건설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적잖은 건설현장이 노조원들의 협박과 폭력 등 불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노조 무법천지 같다. 물론 건설노조의 무소불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많은 사례들이 드러났을 뿐이다. 건설 현장의 비리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인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했다. 이어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진행된다. 충주에서는 이미 한국노총 노조원 1명이 구속됐다. 이 노조원은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 화물기사를 차에 태우고 흉기를 들이밀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혐의다. 세종에서도 일부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사용료 4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임명했다. 각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수사현장에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에 나섰다. 이미 전국 1천494개 현장에서 2천70건의 피해 신고 사례를 발표했다. 국내 건설현장이 거대 노조의 피해지대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기 노조원을 현장 근로자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과 집단 난투극이 발생하곤 했다. 급기야 건설업계가 목소리를 냈다. 건설노조의 악폐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6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자'고 결의했다. 충북 도내 업체 등 전국위 1천여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과거 정부의 느슨한 수수방관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바람에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횡포가 관행처럼 굳어졌다. 건설사는 공사중단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국토부 조사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 329곳이나 됐다. 최대 120일까지 공사가 지체된 경우도 있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손해는 건설사 몫이다. 아파트 공사의 경우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자도 직접피해 대상이다. 게다가 건설 노조의 금품 비리는 노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건설 단가 및 분양가로 전가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득권이 된 거대 노조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노조가 갈취한 막대한 액수의 금품이 어떻게 회계 처리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돈을 누가 쓰는지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다. 이번에는 철저한 조사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무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민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처벌로 악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야 무너진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조의 횡포를 근절하는 게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건설노조에 뒷돈거래가 많은 건 다 이유가 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 기간은 곧 이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노조는 건설업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기를 지연시키곤 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건설노조의 불·탈법은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 건설사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조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미 건설산업을 둘러싼 각종 악재가 수두룩하다. 노조 불법행위까지 더해지면 건설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건설노조는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엄중한 처벌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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