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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9 17:38:21
  • 최종수정2023.02.09 17:38:21
[충북일보] 충북의 한 현직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충주시 용산동 남산 등산로 인근에서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를 보였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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