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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면적 확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6개 분야 57개 과제
농지 전용 허가 대상 확대·지방대학 재정지원 권한 위임
자치조직권 확대 실행방안 마련 하반기 4차 회의 상정

  • 웹출고시간2023.02.12 13:18:17
  • 최종수정2023.02.12 13:18:17
[충북일보]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위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면적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한다.

시·도지사(10만㎡ 이상)와 시·군·구청장(10만㎡ 미만)에게 위임하는 농지 전용 허가 권한 대상도 기존 경제자유구역·도시개발구역 등 12개에서 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 등 2개를 추가해 14개로 늘린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중복됐을 때는 그간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지만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배분할 때는 지자체 참여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의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게 되며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된다.

먼저 시범지역 운영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재정지원·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가 필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통합·관련 법령 개정으로 권한 위임 추진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지역 중점 산업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의 산·학 연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법정요건 충족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후속 조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한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의 운영 및 중앙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지방소멸·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 지역에 공유해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4대 협의체가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향후 행안부, 시·도(조직부서), 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 뒤 실행방안을 마련, 올해 4분기 예정된 4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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