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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2 13:01:12
  • 최종수정2023.02.12 13:01:12
[충북일보] 증평군이 늘고 있는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향상하고자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평군의 지난달 기준 청년인구(18~39세)가 9천5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0명(증가율 1.48%) 증가했다.

이 기간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늘었다.

군은 이 같은 청년인구 증가세에 청년 월세 지원으로 탄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다.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이면서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 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군은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월과 12월 두 차례 6개월 단위로 30만 원씩(월 5만 원) 1년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1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최대 24개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임차인(청년) 본인이 다음 달 7일까지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번 청년 월세지원의 사업중 하나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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