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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3 13:10:07
  • 최종수정2023.02.13 13:10:07

보은군은 군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사진은 보은군 스포츠 파크 전경.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군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지정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은 사용료의 100%, 군의 승인을 받은 등록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은 사용료의 80%를 감면한다. 사용료는 군 조례에 명시한 요금 기준을 따른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는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의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스포츠클럽 법'조항에 근거해 설립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제도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연간 운영계획서,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스포츠클럽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매월 14~16일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김명숙 군 스포츠산업과장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군민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료 감면의 취지가 있다"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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