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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0년 조치원 숙원 해결 '청신호'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국방부, 군사기지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헬기전용으로 변경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전망

  • 웹출고시간2023.02.13 13:16:06
  • 최종수정2023.02.13 13:16:06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치원비행장 기지종류 변경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50년 넘은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85%)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 송용리 등 일부 지역만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종시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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