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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든 학교 급식실 칸막이·발열검사 없앤다

충북교육청 새 학기 교육정상화 방안 발표
교육결손해소 위한 학사·방역 세부지침 안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기대

  • 웹출고시간2023.02.13 16:23:35
  • 최종수정2023.02.13 16:23:35
[충북일보] 3월 새 학기부터 충북도내 모든 학교 급식실 칸막이가 사라지고,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2023년도 새 학기 학사·방역 운영방안'에 따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적용할 세부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에는 학교중심의 자율적인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학사일정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학교는 방역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 등교 전과 등교 후로 나눠 대책마련에 나서게 된다.

'등교 전'에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관리 기준'에 따라 학생·교직원이 확진됐을 때 7일간 '등교나 출근'이 중지된다.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기간으로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를 상시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이나 방문을 삼가야 한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던 '자가진단앱'도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활용하면 된다.

자가진단앱에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되며, 등교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교에서 등교 때마다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는 폐지된다. 대신 학교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스크의 경우 통학차량이나 체험학습·수학여행 때 이용하는 차량내부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밖의 장소에서는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학생들이 등교한 뒤 학교는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출입문 손잡이와 책상면 등 학생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 칸막이 설치의무는 폐지되지만 식사시간 창문개방과 대화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은 강화된다.

학교는 또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해 학교방역 대응상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간 정기소독, 예방수칙 집중교육, 학교별 방역체계 점검·보완이 이뤄진다.

충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원칙에 따라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안내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신중히 결정하고, 철저한 학교방역 체제아래 대면수업을 최대한 진행해야 한다.

유아의 대·소집단 놀이 등 신체활동도 정상화되고 초·중등의 경우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이 적용된다.

직업계고와 학교운동부 활동 때도 방역지침 완화 등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학습 허용일수도 줄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만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로 포함돼 가정학습일로 인정된다.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와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기존 45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일은 최대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윤건영 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교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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