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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4 20:36:04
  • 최종수정2023.02.14 20:36:04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실행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여전히 요원하다. 지방시대 특별법으로 불리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시행이다. 그런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인 지방시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언론단체들까지 나섰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는 지역 주도형의 균형발전 구상이다.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전략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함이다.·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의 이전투구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라면 정치적 논쟁과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의 여야 논쟁이 계속되면 지방시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권 여당은 정부의 우호적 파트너다. 야당과 우호적 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과 국정과제를 민생의 문제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지방시대는 이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이런 인식이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지방을 살려내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머물게 하고, 떠난 이들을 다시 찾게 해야 한다. 누구나 찾아오게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다.·내 고장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지역 간 갈등부터 조정해야 한다. 표심을 사려는 정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시대는 지방갈등시대를 부를 수도 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권한 이양 과제 발굴과 과감한 이양에 힘쓰는 건 고무적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는 길이다. 다만 권한의 이양 계획 결정 과정은 좀 아쉽다. 지자체들은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논의 자체를 올 4분기로 미뤘다. 게다가 지자체의 재정권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전제했어야 했다. 그래야 이양권한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은 요원하다. 지방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 지난 13일 충북일보 등이 회원사로 있는 대신협 등이 지방시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하는 게 맞다. 그게 대한민국 고루 잘살기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해야 할 때다.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쳐대곤 했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격차는 심화되기만 했다. 지방을 살리는 일에조차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이 관여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의 앞에 숙연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간 지방시대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특히 국회는 지방시대 특별법 처리로 당리당략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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