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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4 17:51:11
  • 최종수정2023.02.14 17:51:11
[충북일보]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과 국민연금까지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6개월간 지적장애가 있는 B(68)씨를 자신의 영동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천6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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