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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새학기 학교 코로나 방역지침 개정

학생, 교직원 자가진단 앱 감염 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만 실시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 의무 폐지

  • 웹출고시간2023.02.14 10:30:38
  • 최종수정2023.02.14 10:30:38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통해 그동안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권고되었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 새학기부터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실시한다.

감염 위험요인이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이 폐지되고,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 또한 폐지된다.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거나,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을 탈 때는 의무 착용한다.

이와 별도로 환기, 일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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