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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4 17:52:21
  • 최종수정2023.02.14 17:52:21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성폭행을 방임한 친모 A(5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계부 C(57)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계부 C씨는 지난 2021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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