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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내달 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 웹출고시간2021.11.08 16:14:23
  • 최종수정2021.11.08 16:14:23
[충북일보] 충북도는 내년 농가에 보급될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다.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t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포(20㎏)당 유기질비료 1천600원, 부숙유기질비료 1천300~1천600원이다.

토양개량제 신청대상은 시·군·구의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른 2022년 공급대상지역으로, 지난 2019년 2~5월 2022년 공급물량분 일괄 신청시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은 규산질, 석회질(2종, 석회고토·패화석)이다.

농업인은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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