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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24 16:39:05
  • 최종수정2021.03.24 16:39:05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자가용과 사업용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통학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밤샘주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될 경우 불법 주정차와 달리 운행정지 3~5일,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처분 수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초등학교 35곳, 유치원 12곳, 어린이집 20곳 인근에 대해 주·야간 계도와 단속 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이 미흡한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과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형 차량이 밤샘주차 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석이 높은 대형 화물차의 스쿨존 진입 자체도 위험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통해 차고지 입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 구역은 예외"라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스쿨존 일대 밤샘주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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