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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비원 갑질 사망 엄정 조치할 것"

국민청원, 윤성원·조성재 비서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해 인권 증진

  • 웹출고시간2020.07.08 13:35:10
  • 최종수정2020.07.08 13:35:10
[충북일보] 청와대가 8일 낮 12시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청원인은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했다. 청원에는 44만6천434명이 동의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이날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며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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