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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되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행정체제 개편 개정안 발의
변재일·오제세 의원도 동참

  • 웹출고시간2018.12.04 16:29:02
  • 최종수정2018.12.04 19:55:07

4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변재일·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병관 의원실
[충북일보=서울] 인구 85만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됐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오제세(청주 서원) 의원도 동참했다. 청주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85만658명(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북, 충북, 강원도와 같이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이 소재하는 전주시, 청주시, 춘천시 등은 인근 시군 연계 도로망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제공 등의 실질적인 광역시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례시로 지정해 도(道)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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