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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7 10:41:01
  • 최종수정2017.04.27 10:41:0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 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개별주택에 관한 특성을 조사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에 대해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 공시된 괴산군 관내 개별주택 1만3천418가구의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44% 상승했다.

최고가격은 괴산읍 서부리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6억9천만원, 최저가격은 문광면 옥성리 단독주택으로 279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확인 및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괴산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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