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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9 16:42:25
  • 최종수정2016.12.29 16:43:02
[충북일보] 지난 8월20일 청주의 한 공장 정화조에서 근로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가장 먼저 정화조에 들어간 A씨 등 근로자 2명이 사고 당일 숨졌다. 병원치료를 받던 나머지 1명의 근로자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유독가스로 분류되는 '황화수소'에 질식돼 숨진 3명의 근로자. 언뜻 보면 산업현장에서 흔히 반복되는 안전사고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 금교훈씨와 고 박상준씨의 의로운 행동이 숨겨져 있었다. 당시 정화조 수리를 위해 가정 먼저 정화조에 들어간 A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비명을 들은 금씨와 박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로운 행동을 한 금씨와 박씨의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유족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들의 의로운 행동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자 인정으로 금씨와 박씨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유족의 바람처럼 이들의 의로운 행동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299명, 2014년 2천224명, 지난해 2천233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명에 달했다.

지난 2월 국회 이종배(새누리당·충주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는 7천902명, 체불액은 339억 9천500만 원에 달한다. 전국으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29만5천677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6.2%(1만7천183명)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잠깐의 방심으로 계속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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