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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화조 사고' 근로자 2명 의사자 인정

유족 "의로운 희생 인정 가족에 큰 힘 돼"

  • 웹출고시간2016.12.08 19:58:20
  • 최종수정2016.12.08 22:07:42
[충북일보]속보=지난 8월 청주 한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 금교훈씨와 고 박상준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8월30일자 3면>

사고 당시 유독가스 질식으로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와 금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화조에서 질식사고로 A(46)씨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정화조 수리를 위해 가장 먼저 정화조에 들어간 A씨가 황화수소에 질식,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박씨와 금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잇따라 정화조에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변을 당했다.

이들이 의사자로 지정됨에 따라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이 지원된다.

금씨의 동생은 "형의 죽음이 의로운 희생으로 인정받아 가족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국정 농단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지러운 상황에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 이들의 행동이 각박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족과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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