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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생산업체 정화조서 근로자 3명 사상 

업체 정화조서 40대 남성 3명 유독 가스 질식 추정
2인 1조 작업 중 사고… 구조 시도하던 직원 숨져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 공간 진입
경찰 "업체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 중"

  • 웹출고시간2016.08.20 22:18:20
  • 최종수정2016.08.21 14:06:13

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낙농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근로자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참사를 불러왔다.

지난 20일 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40대 근로자 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업체 시멘트 구조(높이·너비 각각 2m)로 된 정화조에서 작업을 하던 A(46)씨와 B(44)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가장 먼저 정화조에 들어간 A씨의 '살려달라'는 비명에 함께 있던 B씨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인근에 있다 정화조로 온 C(49)씨가 이들을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당시 정화조에는 성인 무릎 정도의 물이 차 있었으며 3명 모두 같은 지점에서 발견됐다.

이중 1명은 의식을 잃고 누운 자세로 물에 빠져있었고 나머지 2명은 앉은 자세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정화조 내부 모습.

ⓒ 청주서부소방서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와 C씨가 숨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B씨는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화조는 이 업체 식당과 샤워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모아 외부 오폐수 처리장으로 내보내는 정화조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이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별다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화조에서 발생한 사고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분류되는데 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률이 높은 사고로 꼽힌다.

외부와 차단된 밀폐공간의 특성상 산소농도 부족으로 인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174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50%에 달하는 87명이 숨졌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밀폐공간에 미생물이 급속히 번식하고 암모니아가스나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면서 산소결핍 상태가 발생한다.

정상 공기의 산소농도는 21%인데 밀폐공간에서 산소농도가 6%이하로 떨어질 경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5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환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근로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현장 주변에서도 구명줄 등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구조장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A씨와 B씨가 정화조에서 작업했고 A씨의 비명을 들은 B씨와 C씨 등이 뒤이어 정화조에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씨 등이 정화조에 들어간 이유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정화조에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C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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