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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시' 한국전력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배제

오창 신중부변전소 토건공사
충북건설협회, 입찰무효 가처분 신청키로

  • 웹출고시간2016.04.03 19:20:04
  • 최종수정2016.04.05 19:12:19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충북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등의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전은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신중부 변전소 토건공사(공고번호 E01-16-02200)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봉쇄, 지역 건설업계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달 17일 나라장터에 추정가격 229억원짜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765KV 신중부변전소 토목건축공사'를 입찰공고했다.

개찰일은 오는 28일이다.

문제는 추정가격이 229억원이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공사액 245억원)에 따라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및 도급하한 적용범위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이번 공사입찰에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충북건설협회는 지난 달 25일 한전에 공문을 보내 이 공사에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및 동범 시행령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식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전은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거꾸로 해석하면서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 측은 충북건설협회에 보낸 회신공문을 통해 "이 입찰이 건설업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시 공정경쟁 제한으로 형평성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이 최근 3년간 발주한 4건의 대형 토건공사(100억원 이상)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해야 함에도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도급하한 적용대상)는 82억원 미만의 공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역제한은 82억원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 245억원 미만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2014년 12월31일 북당진변환소 토건공사(149억원)를 비롯해 고덕변환소 토건공사(159억원), 2015년 5월13일 345kV 고덕변전소 토건공사(167억원), 345kV 신부평#2변전소 토건공사(176억원) 등을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전이 충북건설협회의 요청을 묵살하자 협회 측은 조만간 법원에 입찰공고 무효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한전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를 따르는 기관인데도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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