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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 4년간 43건 적발

신분조치 9건, 금전적사항 3건, 주의통보 31건

  • 웹출고시간2016.03.16 16:18:47
  • 최종수정2016.03.16 17:27:08
[충북일보] 감사원이 충북도교육청의 4년간(2011~2014년 까지) 실시한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신분적인 사항 9건, 금전적 사항 3건, 주의나 통보 31건 등의 조치를 취한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기간동안 충북도교육청에 대해 △국가 주요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주요 취약분야 점검 △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조직인사 제도운영 △기관운영감사 △중학교 학급배정 업무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 기숙사 관련 △어린이 놀이터 운영 △대안교육기관 △공금횡령 △징계위원회 운영 △기숙형중학교 등 교육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지적건수가 2011년 9건, 2012년 30건 2013년 2건 등으로 이중 신분적인 사항은 9건, 금전적인 사항은 3건, 주의.통보 등은 3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분적인 조치로는 징계문책이 9건에 모두 15명이 조치를 받았고 경제적인 조치로 3건에 1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시정조치는 2012년이 2건에 8천600만원, 2013년 1건에 9천400만원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외에도 주의가 16건, 통보.권고가 13건, 모범 2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신분조치가 각각 7건, 22건씩 나왔고, 징계문책도 2012년에 18건, 시정(금액)조치도 2012년과 2013년에 집중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조치는 정근수당 지급 및 호봉승급 부적정과 불법찬조금, 교직원 보수 지출이 부적절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왔다.

징계와 문책은 충북체육고 신축공사와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처리 등 주로 인사와 시설관련 분야가 집중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의 모법적운영으로 학교폭력 등 청소년 일탈예방에 기여한 것과 기숙형중학교 설립으로 농촌학교 활성화 및 예산절감 분야는 '모범' 평가를 받았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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