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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0 16:42:43
  • 최종수정2022.11.10 16:42:43

최자운

세명대 교양대학 부교수

정의 실현을 위한 원칙 지키기

보수주의(保守主義)를 처음 제창한 18세기 영국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 권력의 남용, 부패를 반대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진정한 보수(保守)란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정의(正義)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중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016년 시행 시작 당시 일부 요식업자 및 화훼농가, 권력층 및 전문가층들은 현재의 관행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 법이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2년 현재 김영란 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분배 정의

분배 정의는 어떤 것을 분배할 때의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것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 분배하려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과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익이 되는 것은 임금, 성적, 선거권 같은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은 세금, 노동, 벌 같은 것이다.

우리사회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이다. 예컨대,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25% 가구의 자녀 중 75%가 4년제 대학에 입학하고, 그 중 10%는 상위 9개 대학 및 의대 입학하였다. 소득 하위 25% 가구의 자녀들 중 40%가 4년제 대학 입학하고, 그 중 0.4%가 상위 9개 대학 및 의대에 입학하였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은 것이다.

재벌 2세 혹은 거지 2세 등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운을 완화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부(富)의 재분배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존 롤스의 『정의론』 중 <무지의 장막>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실험에서는 어떤 사회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때 장막을 쳐놓고 그 뒤에서 관찰자로 하여금 각각의 사회를 관찰하게 한다. 관찰자가 장막 뒤에서 각각의 사회를 관찰한 뒤 그 사회에서 살 의향이 있느냐를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A사회는 왕, 신하, 노예가 있는 노예제 사회, B사회는 민주주의가 막 시작된 공화정 사회, C사회는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는 공산주의 사회, D사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여러 사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관찰자 자유이다. 그러나 선택한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컨대, A사회를 선택했는데, 왕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다.

공리주의(功利主義)에 대한 반성

공리주의를 주창한 벤담(J. Bentham)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만 챙기다 보면 사회는 결국 파멸하고 말 것이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나 갈등 발생 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수결에 패배한 이들의 승복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하기 직전 구명보트에 10명이 가까스로 탑승했다고 치자. 그런데 보트 정원은 8명이다. 어쩔 수 없이 2명이 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현재 서로 간의 생각이 도저히 좁혀지지 못하는 문제는 다수결을 활용할 때가 많다. 다수결로 인한 소수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정의(正義)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다수결에 앞서, 충분한 토론에 따른 협의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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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