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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우희가로아파트 입주민 "조속한 분양 전환" 촉구

분양 전환 연기…임차인 반발
업체 측, 9월 말 분양전환 이뤄질 것

  • 웹출고시간2023.05.01 16:57:47
  • 최종수정2023.05.01 16:57:47
[충북일보] 충주시 중앙탑면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조속한 분양전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은 1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2018년 입주한 이 아파트의 5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1월 15일로 종료됐지만 업체 측이 표준건축비 발표 이후에도 분양 인상을 노리기 위해 분양 전환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은 만큼, 충주시도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사업자 측에 감정평가 실시 등 적극적인 분양 전환을 요구해 달라"며 "신우는 법을 악용하지 말고 조속히 분양 전환에 나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분양전환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은 대출 압박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충주시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 신우개발의 조속한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을 기다려 분양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고,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대출 부담도 커진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다.

충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신우산업개발 측에 공문을 보내 분양 전환 이행을 권고한 상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 전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설사업자금을 저금리에 대여해주는 대신, 5년 동안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우개발 측은 오는 9월 말까지 분양 전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신우개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1월은 입주 시점이 아닌 준공 시점"이라며 "실제 입주일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는 분양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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