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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30 16:09:09
  • 최종수정2023.04.30 16:09:09
[충북일보] 행정기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충북지역의 한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불을 붙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달 전 가축전염병으로 사육하던 사슴을 모두 살처분한 A씨는 재입식을 신청했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불을 붙이지 않았고 피해 공무원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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