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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30 13:38:41
  • 최종수정2023.04.30 13:38:4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5월 1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1일부터 2023년 1월 이후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육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육아수당은 0세 300만원을 시작으로 1세 100만원, 2세 200만원, 3세 200만원, 4세 200만원 등 1인당 총 1천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한다.

올해 1회차 수당 대상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다.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된다.

출생 후 충북으로 전입한 경우 1회차 지원금 300만원은 받을 수 없다. 다음 회차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받는다.

김영환 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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