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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사업장 사고재해자수 계속 늘어나

최근 3년 도내 사고재해자 1만 명 넘어
같은 기간 사망자 84명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법 강화로 근무 환경 개선도 좋지만 체계 마련이 더 중요"

  • 웹출고시간2023.04.30 16:13:05
  • 최종수정2023.04.30 16:23:30
[충북일보] 충북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재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총 1만1천2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189명 △2021년 3천773명 △2022년 4천26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사고로 목숨을 잃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도 84명에 달한다.

사망사고자 발생유형별로 보면 3대 사고유형으로 분류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망사고의 주원인은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 현장 장비 노후화, 사업장의 안전주의 의무교육 불이행 등에서 발생했다"며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경각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사망사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괴산군의 한 콘크리트 구조물제작 공장에서 60대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시멘트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철골전공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달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선 세탁 업무를 담당하던 6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세탁기에 팔이 끼인 채 과다출혈로 숨졌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된다.

이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사고재해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주의 의무교육과 준비운동, 구호 제창 등 안전시스템이 마련돼있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본 교육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에서도 처벌에만 집중하지 말고 소규모 사업 현장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 등 현황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소규모 기업 대표를 처벌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 규칙에 소홀한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2천223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천372명이 사망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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