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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1 14:53:13
  • 최종수정2023.05.01 14:53:13
[충북일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공사장에서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종시와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을 돌며 61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와 그 밖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며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동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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