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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

충주세무서충북혁신지서와 31일까지 합동 운영

  • 웹출고시간2023.04.30 14:36:40
  • 최종수정2023.04.30 14:36:40
[충북일보] 음성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합동으로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군청 1층 세정과와 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도움 창구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군은 이들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그 밖의 납세자들은 방문해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방문 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분납제도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 또는 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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