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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7 16:00:29
  • 최종수정2023.04.27 16:00:29
[충북일보]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11시 39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한 사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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