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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보통교부세 부족분 25% 지원 2030년까지 7년간 연장 골자

  • 웹출고시간2023.04.26 17:22:20
  • 최종수정2023.04.26 17:22:20
[충북일보] 세종시는 26일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성명을 통해 "강준현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같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돼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기존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제기돼 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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