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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쏟아지는 취객…충북 경찰 '몸살'

올해 3월 주취자 관련 신고 1천건 육박
날씨 따뜻해지면서 주취자 신고 늘어나
일선 경찰 업무 스트레스와 인력난 호소
"문제 해결위해 유관기관 연계 협력 필요"

  • 웹출고시간2023.04.25 21:22:47
  • 최종수정2023.04.25 21:22:47

경찰들이 주취자를 제지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에 일선 경찰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취자 신고는 술에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던 시민 등이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말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12에 접수된 충북지역 주취자 관련 신고는 총 991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됐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272건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거주 도민은 159만4천459명이다.

반면 도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은 1천377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권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주취자들은 경찰관의 통제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취자 1명을 처리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다른 신고가 들어와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관들이 길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부축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주취자들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서 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와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서원구 모충동에서도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주취자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와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도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 근거하고 있다.

경직법 제4조에서는 경찰관이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관은 보호조치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B 경사는 "주취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9 구급대를 호출하는데 대부분 주취자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후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경찰이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주취자 신고처리 업무로 인한 경찰의 부담과 주취자 보호를 위해 충북도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부터 충북청·청주의료원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입원 대상자는 만취(인사불성, 거동불능 등)로 인해 의학적 개입과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다.

올해 3월까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118명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청주청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 4명이 4조 2교대로 상주 근무하며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처리 문제는 일선 경찰관의 일상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다"면서 "단순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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