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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5 21:20:24
  • 최종수정2023.04.25 21:20:24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안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인접 시·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충북과 인접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도는 이들 지자체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계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도 제안했다.

연계 협력사업은 모두 6개 분야로 △인구·지역소멸 위기 △친환경·탄소 중립 △중부내륙 연결망 △문화·역사·휴양·생태 등 관광 거점 △신성장동력 △합리적 규제 등이다.

도는 이날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시·도를 방문해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기조실장(담당국장)을 만나 지역의 성장 한계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한다.

특별법이 인공호수(댐),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소외받은 중부내륙 지역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도 내세운다.

도는 인접 시·도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명 운동과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붐 조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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