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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4 10:26:00
  • 최종수정2023.04.24 10:26:00
[충북일보] 24일 오전 6시21분께 음성군 맹동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등 장비 14대와 산불진화대원 63명을 투입해 1시간20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림 0.1㏊가 불에 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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