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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3 12:29:57
  • 최종수정2023.04.23 12:29:57
[충북일보] 영동군은 다음 달부터 1인당 1천만 원의'충북도 출산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에게 연말까지 300만 원, 내년 100만 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이후 출생아는 이듬해 100만 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 원, 6세 때 100만 원을 받는다.

출산 육아수당 재원은 충북도에서 40%, 군에서 60%를 부담한다.

출산 육아수당은 지급 기간 부모나 출생아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모나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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