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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0 21:17:04
  • 최종수정2023.04.20 21:17:04
[충북일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히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민들은 그렇지 않다. 충북에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곧바로 법무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보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2일에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법은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한다. 그런데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어렵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해묵은 현안이다. 설치 요구가 본격화 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재판 청구권'과 관련한 불공평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같은 해 8월 31일 이장섭 국회의원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법원 담당 사건은 늘고 있다. 그 중 아동보호사건은 시대 흐름에 맞춰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지법은 총 464건의 아동보호사건을 처리했다. 2015년에 비해 8배 가까이 폭증했다. 사건수와 인구수로 비교해 봐도 청주지법의 가정법원 설치는 합리적이다.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앞둔 창원지법 가사사건은 연간 3천500건 수준이다. 청주지법(3천200건)과 비슷하다. 충북보다 인구수가 적은 울산시는 이미 2018년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이다. 가정법원 부재는 법적 서비스 혜택 부족을 의미한다. 사회적 걸림돌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직 충북은 가정법원을 독립시킬 만한 사건 수가 아니다'라는 논리부터 무너트려야 한다. 청주지법의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앞서 밝힌 대로 3천200여 건에 달한다.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2천40건으로 64.5%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천393건, 아동보호 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2~5배가량 늘었다. 사건수와 인구수로 비교해도 청주지법의 가정법원 설치는 합리적이다.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추진 속도가 너무 더디다. 법안은 2020년 8월 법안 발의됐다. 그런데 2년 4개월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게 지난해 12월이다. 국회 탓만 해서 될 게 없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 안건을 상정하면 법안 심사는 이뤄진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이 폐기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소위상정 등 절차를 밟는 절차를 거친다면 앞으로 2~3년은 더 지나야 한다. 그 사이 충북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충북 도민들의 힘을 결집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법조계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국회의원 등 모두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힘을 합쳐야 한다. 일반 사건과 가정사건은 질적인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법관이 더 깊은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생긴다. 더욱 고양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충북도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 청주가정법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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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