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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3개 주차장 가격담합 적발·제재

B·D·E 주차장 이용요금 공동 인상 행위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담합
SRT개통 시점 맞춰 약 40% 인상
공거위, 시정명령·2억7천500만 원 과징금 부과

  • 웹출고시간2023.04.23 14:48:48
  • 최종수정2023.04.23 14:48:48
ⓒ 공정거래위원회
[충북일보]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경부고속선 오송역 인근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주차요금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송역 3개 주차장(B·D·E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주차장은 오송파킹, D주차장은 선경주차장, E주차장은 오송역서부주차장이 사업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담합에서 제외된 A·C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에서, K주차장은 개인이 각각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전달인 11월, 주차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SRT개통을 통해 2017년 오송역 이용객은 전년 대비 30.7%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자(E주차장은 1월 5일자)부터 세 주차장의 요금은 올라갔다.

인상된 각 주차장 요금은 △B주차장 일일요금 7천 원(27%↑)·월정기요금 9만 원(28%↑) △D주차장 6천 원(50%↑)·7만 원(40%↑) △E주차장 7천 원(40%↑)· 9만 원(50%↑) 등이다.

급격한 주차요금의 인상으로 이용객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을 보냈으나,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 1천 원 수준으로 인하 폭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 3개 사업자는 다시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합의 하에 인상했고,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2차 요금 인하를 요청했지만 월정기요금 1만 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해 왔다.

담합을 통해 각 사업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기준 오송파킹(B주차장)은 매출 22억5천여만 원, 영업이익 7억9천여만 원으로 35.3%의 영업이익률을 냈다.

선경주차장(D주차장)은 35.4%의 영업이익률을,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은 21.7%의 영업이익률을 냈다.

공정위는 이러한 3개 사업자들의 행위는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했다.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가격 인상 폭 또한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2억7천5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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