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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법의날>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접근센터'

사회적 약자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민원인 편의 위해 공단, 상담소 등 한곳에
법률 유관 기관 상주하며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

  • 웹출고시간2023.04.24 21:27:01
  • 최종수정2023.04.24 22:30:45

청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 이탈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4일 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법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등에게 편의시설과 사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법원에 설치한 '사법접근센터'가 대표적인 예다.

청주지법 사법접근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수원, 전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지법 법정동 1층에 개소했다.

센터가 개소 전 민원인은 방문 이후에도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찾아 헤맸었다.

민원인들은 그간 법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해 왔다.
ⓒ 김용수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법률 공단, 상담소 등을 한 곳에 모은 사법접근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법원 민원상담관, 우선지원 상담위원, 일반지원 상담위원 등이 상주하며 단순한 민원 분쟁을 넘어 법률 상담 등 각종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법무사회 △대전세무사회 △청주가정폭력상담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상담위원들도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별로 순환 근무를 하며 법률 지원을 한다.

청주시 현도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A(48)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편 B(50)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남편 B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사법접근지원센터로 인도됐다.

A씨는 센터에 있는 관계자의 도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관계자는 A씨 대신 피해자보호명령심판을 청구하고 이혼 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센터에선 A씨를 위해 출장상담과 전화상담을 해주며 심리적 안정에도 신경썼다.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승소한 A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정복자 청주가정폭력상담소장은 "충북도내에선 A씨와 같은 사법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사법접근센터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법원의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여성긴급전화 충북1366에 상담을 요청한 여성은1만2천817명이다.

상담유형을 보면 가정폭력이 8천821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고 일반 상담 1천570건 (12.2%), 성폭력 515건(4%), 데이트폭력 381건(3%), 스토킹 126건(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해자 현황은 국적별로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이 주를 이뤘다.

박종원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사법접근센터에서는 유관 기관의 출장상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차 분쟁 등 각종 생활 법률 상담, 가정 법률 상담, 세무 상담, 노동 법률 상담 등 각종 범죄 피해 상담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음성변환출력 스캐너, 휠체어, 화상 전화기, 음성증폭기 등의 설비를 이용한 이동지원 및 접근지원 서비스와 정보검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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