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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도농상생 상당생활권 조성

  • 웹출고시간2023.04.26 17:14:48
  • 최종수정2023.04.26 17:14:48

청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해 지난해 농촌협약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1개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이 농촌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6월 20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상당생활권을 우선생활권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237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517억 원을 투입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조성을 목표로 상당생활권(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역량강화,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원면 행정복지타운 조성도 연계해 추진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농촌협약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살기 좋은 농촌, 매력적인 농촌,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도농상생도시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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