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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정부·여당 수뇌부 잇따라 면담

국회규칙 제정·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에 여당 지원 등 요청

  • 웹출고시간2023.04.26 17:22:52
  • 최종수정2023.04.26 17:22:52

최민호(왼쪽) 세종시장이 지난 25일 김기현 국민힘 당대표를 방문해 국회규칙제정촉구 등 세종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차례로 만나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통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재정특례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규칙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회규칙 제정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행복청은 제2집무실 입지와 규모, 기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중으로, 내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시장은 또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돼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시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특례 연장을 요청하는 세종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을 방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오는 10월 한글날 정부 경축식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국민들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며 "오는 10월 한글날 정부 경축식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세종에서 개최해 세계인이 찾는 한글문화수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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