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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6 13:54:37
  • 최종수정2023.04.26 13:54:37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한파로 인해 농작물 저온 피해 본 농가를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 저온 피해를 본 농가는 다음 달 2일까지 농업 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준비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서를 낸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을 산출한 뒤 농어업 재해대책 규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등도 한다.

군에서 지난 25일까지 접수한 피해 농가는 152곳(129ha)이다.

군은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올해도 20억1천700만 원을 들여 재해보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 "최근 봄철 저온 피해를 포함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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